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이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소정근로일 주 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때, 이전 직장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의 피보험 가입기간이어야 한다.
고로 나는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 간의 근무 끝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이후 고용보험이 가능한 단기직 알바 1개월을 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와 계약에 의해 퇴사를 당했으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했다. (마지막 근무처가 비자발적인 사유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절차
직접적으로 당장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이직 확인서 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개인적으로 회사 나올 때 받으면 좋았을 듯하다. 퇴사 이후는 연락하기가 어렵다.
-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 이력서 작성해야 하는데 조금 귀찮다.
- 수급자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로 듣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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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앞의 이직 확인서 받기, 워크넷 구직이 끝나면 신청 가능하다.
근데 고용 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관계없다고 한다.
워크넷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차 실업인정 교육
위의 4개를 다 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럼 1차 실업 인정일이 적힌 종이를 주는데 해당 날짜에 다시 재방문을 하면된다.
하지만, 현재는 실업인정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 하는게 가능하다.!!
재방문 하는 것 보다, 인터넷이 훨씬 편하다.. ㅎㅎ 단, 해당 날짜 당일의 00시 ~ 17시 까지 등록가능 한점을 꼭 주의해야한다.
2차 실업인정과 그 이후..(4차 실업인정 제외)
이때부터는 실업카드에 적힌 지정 날짜가 있다. 물론 카톡으로도 안내메세지가 날아온다.
이 시기에 맞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해야할 것은 현재 구직 중인 증거나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이수 이력을 제출하면 된다.
워크넷의 경우 구직했다면 이력이 남아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나의 경우 직접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기업 홈페이지에서 서류 합격 이력이나 지원 공고에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진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인정이 되었다.
4차 실업인정
4차 실업인정은 예외적으로 직접방문만 가능하다. 재취업 활동 후 증명 서류나 이미지 등을 챙겨서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설명을 듣고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챙겨온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면 된다.